본문바로가기
방임-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방ː임쬐/방ː임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범죄 행위를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방임-범(放任犯)

어휘 지도(마우스로 어휘 지도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이용 도움말 바로 가기새 창 보기

+
-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