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방ː임쬐/방ː임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범죄 행위를 내버려둠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막거나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수행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두었을 때에 성립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방임-범(放任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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