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
『법률』
- 「001」증인 신문에서, 주신문이 끝난 뒤에 반대 측 당사자가 증인을 상대로 행하는 신문. 주신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자신에게 유리한 사항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며, 증인의 증거력을 떨어뜨리기 위한 것이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주-신문(主訊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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