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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체^재산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발명, 고안, 저작 따위의 정신적, 지능적 창조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특허권, 저작권, 의장권 따위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체납자가 보유한 특허권·저작권 등 무체 재산권을 조사해 환가 가치가 있는 재산권은 압류 후 공매 처분 할 계획이다.≪브레이크뉴스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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