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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반환^청구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물권적 청구권의 하나. 다른 사람이 목적물을 소유함으로써 물권 내용의 완전한 실현에 방해를 받는 사람이 그 물권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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