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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동자규찰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사회 일반』
「001」사회 질서를 바로잡으며 통제하기 위하여 노동자들로 구성된 조직. 또는 그 성원. ⇒규범 표기는 ‘노동자 규찰대’이다.
로동자규찰대를 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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