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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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형법에서, 해산(解散)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폭행, 협박 따위의 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할 목적으로 모인 다수의 사람이 단속 공무원으로부터 세 번 이상의 해산 명령을 받고도 해산하지 않을 때 성립한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불해산-죄(不解散罪), 해산^불응죄(解散不應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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