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단결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 기본권의 하나. 노동자가 노동 조건을 유지·개선하기 위하여 단체를 결성하고 이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로서, 단체 교섭권·단체 행동권과 함께 노동 삼권이라고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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