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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부르죠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사회 일반』
「001」농촌에서 토지를 가지고 무산자를 고용하여 착취하는 계급. 부농이나 농장주를 이른다. ⇒규범 표기는 ‘농촌 부르주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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