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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국-주의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국쭈의/기국쭈이]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공해상의 배나 항공기 또는 그 탑승원들에 대하여, 달고 있는 국기가 표시하는 나라만이 관할권을 갖는다는 국제법상의 일반 원칙.
해상 조난자들은 기국주의에 따라 각기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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