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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긴급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군사』
「001」전쟁 또는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비상수단을 발동하는 권한. 대통령의 긴급 조치권, 계엄 선포권 따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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