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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의^우선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국세를 우선 징수하는 권리. 체납 처분·강제 집행 따위의 절차에 의하여 강제로 납세자의 재산이 채권을 변상하게 되는 경우, 다른 모든 공과금이나 채권에 우선하여 변상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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