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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제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사회 일반』
「001」사용자별, 직종별, 공장별 또는 그들의 하부 기구별로 단체 교섭의 단위를 정하여, 그 단위 노동자의 과반수에 의하여 선출된 대표만이 단체 교섭과 노동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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