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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작-재주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관작째주]
품사
「명사」
분야
『역사』
「001」조선 시대에, 유서(遺書) 없이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관아에서 개입하여 그 자손에게 분배하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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