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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행정』
「001」토지 개혁으로 땅을 나누어 받은 농호가 다른 지방에 옮겨 가거나 농사를 그만둘 때, 또는 노력이 부족해서 분여받은 토지를 다 가꿀 수 없을 때에 당국에서 맡아서 다른 농호에서 가꾸도록 나눠 주던 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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