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경작꿘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토지를 경작할 수 있는 권리. 소작농이 가진 소작권을 이르는 것이 보통이나 자작농이 자작지를 경작하는 권리를 포함하여서 이르기도 한다.
- 돈이 없어서 땅을 못 사게 되면 결국 팔릴 것이고, 팔리면 경작권이 떨어져 나갈 것이고….≪최정희, 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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