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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취소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민사 소송법에서, 매수 가격을 신고한 후에 천재 따위의 사유로 인하여 부동산이 훼손되었을 때, 대금을 다 내기 전에 경락인이 그 경매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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