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대ː서
- 품사
- 「명사」
- 「007」남을 대신하여 관청 행정이나 법률 행위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함.
규범 정보
-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 ‘대서’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대리 작성’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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