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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세율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가ː니세율]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1」여행자나 승무원이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오는 물품과 우편물에 부과하는 관세율.
간이세율을 인하하다.
간이세율이 적용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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