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트커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지식 재산처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 특허 기술.
- 특허 무효 심판.
- 특허를 등록하다.
- 특허를 획득하다.
-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다.
-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다.
-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특허를 따냈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특허-권(特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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