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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트커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3」특허법·실용신안법·의장법(意匠法)에 의하여 발명·실용신안·의장에 관하여 독점적·배타적으로 가지는 지배권. 지식 재산처에 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등록함으로써 발생하며, 출원 공고일부터 20년간 유지된다.
특허 기술.
특허 무효 심판.
특허를 등록하다.
특허를 획득하다.
디자인으로 특허를 받다.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다.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 특허를 따냈다.

관련 어휘

비슷한말
특허-권(特許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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