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허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령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행정 기관이 특정한 경우에 해제하고 적법하게 이를 행할 수 있게 하는 일. 권리를 설정하는 특허나 법률의 효력을 보완하는 인가와 구별된다.
- 건축 허가.
- 영업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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