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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트커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행정』
「002」형성적 행정 행위의 하나. 특정인에 대하여 새로운 일정한 권리, 능력을 주거나 포괄적인 법령 관계를 설정하는 행정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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