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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범-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재ː범하다발음 듣기]
활용
재범하여[재ː범하여](재범해[재ː범해]), 재범하니[재ː범하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2」징역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유기 징역을 받게 되다. 형이 가중되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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