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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동뻡발음 듣기]
활용
동법만[동뻠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002」같은 법률.
건축법 제5조 및 동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조세희,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동법’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같은 법’을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순화(고쳐진 행정 용어 고시 자료(총무처 고시 제1996-13호, 문화체육부 고시 제1996-14호, 1996년 3월 23일))
동법’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같은 법’을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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