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독촉
- 활용
- 독촉만[독총만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 독촉장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일. 압류의 전제 조건이다.
관련 어휘
- 지역어(방언)
- 채긴(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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