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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독촉발음 듣기]
활용
독촉만[독총만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납세자가 세금을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아니할 경우에 독촉장으로 납부하도록 통지하는 일. 압류의 전제 조건이다.

관련 어휘

지역어(방언)
채긴(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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