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타카다
- 활용
- 기탁하여[기타카여](기탁해[기타캐]), 기탁하니[기타카니]
- 품사/문형
- 「동사」 【…을 …에】
- 분야
-
『법률』
- 「002」당사자 중 한쪽이 금전이나 물건을 맡기고 상대편이 이를 보관하기로 약속하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임치-하다(任置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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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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