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기각-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가카다발음 듣기]
활용
기각하여[기가카여](기각해[기가캐]), 기각하니[기가카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5」소송을 받은 법원이, 심판을 요구한 신청이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마치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다.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소명 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