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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다
(棄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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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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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기가카다
]
활용
기각하여[기가카여](기각해[기가캐]), 기각하니[기가카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원어
棄
버릴 기
부수 木/총획 12
却
물리칠 각
부수 卩/총획 7
하다
한자
고유어
「005」
소송을 받은 법원이, 심판을 요구한 신청이 형식적으로 필요한 조건은 갖추었으나,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끝마치다.
원고의 소송을
기각하다
.
재판부는 원고의 항소를 소명 자료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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