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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示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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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공시하다
]
활용
공시하여[공시하여](공시해[공시해]), 공시하니[공시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원어
公
공변될 공
부수 八/총획 4
示
보일 시
땅귀신 기
부수 示/총획 5
하다
한자
고유어
「002」
공공 기관이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 따위의 내용을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일반에게 널리 알리다.
법률상 부동산은 등기, 등록에 의하여 그 권리관계를
공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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