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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공매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
공매로 매각되다.
파산 자산의 공매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국영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지더라도 거기에는 당국이나 시공업자의 성실성보다는 먼저 소문이 작용을 합니다.≪호영송, 파하의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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