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공매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2」법률에 의하여 공공 기관이 강제적으로 물건을 처분하여 돈으로 바꾸는 일. 민사 소송법에서는 강제 집행으로서의 경매이고 국세 징수법에서는 국세 체납 처분의 최종 단계로서 압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하는 것이다.
- 공매로 낙찰받은 건물.
- 공매로 매각되다.
- 파산 자산의 공매가 실시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 국영 아파트가 공매에 부쳐지더라도 거기에는 당국이나 시공업자의 성실성보다는 먼저 소문이 작용을 합니다.≪호영송, 파하의 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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