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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가ː겨릐발음 듣기/가ː겨리발음 듣기]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2」주식회사의 규칙을 적은 문서를 고치기 위하여 열린 주주 총회에서, 출석 회원이 정한 인원에 미치지 못할 때 임시로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

규범 정보

순화(문화부 발굴 행정 분야 전문 용어 표준화 고시 자료(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3-9호, 2013년 3월 8일))
가결의’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임시 결의’를 쓰라고 되어 있다. 다만,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병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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