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임검]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
- 밤중에 남의 집을 찾는 건 실례되는 줄은 알지만 혹시나 여관 같은 데서 자다가 임검에라도 걸리면 곤란한 일이라서 실례를 무릅쓰기로 한 것이다.≪이병주, 지리산≫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임안(臨按)
규범 정보
-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 ‘임검’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현장 검사’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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