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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검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임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행정법에서, 행정 기관의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현장에 가서 조사하는 일.
밤중에 남의 집을 찾는 건 실례되는 줄은 알지만 혹시나 여관 같은 데서 자다가 임검에라도 걸리면 곤란한 일이라서 실례를 무릅쓰기로 한 것이다.≪이병주, 지리산≫

관련 어휘

비슷한말
임안(臨按)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임검’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현장 검사’를 쓰라고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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