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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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민사 소송에서, 법원이 소송 사건의 전부에 대하여 판결하였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일부에 대해서만 판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빠뜨린 부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행하는 판결.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보충^판결(補充判決), 탈루^판결(脫漏判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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