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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채ː석꿘]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남의 땅에서 암석을 캐낼 수 있는 권리. 물권(物權)에 속하며, 지상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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