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전득-자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전ː득짜]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남이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넘겨받는 사람. 특히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악의적인 재산 감소 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서 다시 목적물을 넘겨받는 사람을 이른다.

규범 정보

순화(행정 용어 순화 편람(1993년 2월 12일))
전득자’ 대신 될 수 있으면 순화한 용어 ‘넘겨 받은 이’를 쓰라고 되어 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