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절ː랑뻡]
- 활용
- 전랑법만[절ː랑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이조와 병조의 현임 낭관이 후임 낭관을 추천하던 법. 당쟁을 격화하는 요인이 되었으므로 숙종 때 없앴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전랑-천대법(銓郞薦代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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