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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재판소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품사
「명사」
분류/분야
「북한어」 『법률』
「001」형사 및 민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서 심리하고 해결하는 가장 낮은 등급의 재판소. 시, 군 또는 몇 개의 구역을 합친 지구를 단위로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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