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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피-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기피하다발음 듣기]
활용
기피하여[기피하여](기피해[기피해]), 기피하니[기피하니]
품사/문형
「동사」 【…을】
분야
『법률』
「002」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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