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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운송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예전에, 우편물 운송의 안전, 정확, 신속을 목적으로 우편물 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법. 1997년 ‘우편법’ 시행으로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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