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기일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7」법원이나 소송 당사자 또는 그 소송에 관계되는 사람이 모여 소송 행위를 하는 특정한 날이나 기간.
- 그는 불출석 사유서도 없이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 일단 공판 기일이 지정되더라도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민주주의 민족 통일 전국 연합 인권 위원회, 알기 쉬운 인권 지침, 도서 출판 녹두,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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