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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방해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법정의 질서 유지에 필요한 재판장의 명령을 위반하거나 심리를 방해하는 것과 같이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침으로써 성립하는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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