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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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001」수입 상품과 수출 상품의 수량을 같게 연결하는 제도. 수출품의 수량을 기준으로 수입 원료의 한도액을 할당하게 한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금액^링크제(金額link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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