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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되다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송ː국뙤다/송ː국뛔다]
활용
송국되어[송ː국뙤어/송ː국뛔여](송국돼[송ː국뙈]), 송국되니[송ː국뙤니/송ː국뛔니]
품사
「동사」
분야
『법률』
「001」수사 기관에서 피의자가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져 보내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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