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송ː국뙤다/송ː국뛔다]
- 활용
- 송국되어[송ː국뙤어/송ː국뛔여](송국돼[송ː국뙈]), 송국되니[송ː국뙤니/송ː국뛔니]
- 품사
- 「동사」
- 분야
-
『법률』
- 「001」수사 기관에서 피의자가 사건 서류와 함께 검찰청으로 넘겨져 보내지다.
관련 어휘
- 비슷한말
- 송검-되다(送檢되다), 송청-되다(送廳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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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어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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