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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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 「001」선거 절차의 잘못을 이유로 선거의 전부 또는 그 일부의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 선거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입후보자가 선거 관리 위원회 위원장 또는 당선인을 피고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으로 선거 무효 소송과 당선 무효 소송이 있다.
관련 어휘
- 준말
- 선소(選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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