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삼승모뻡]
- 활용
- 삼승모법만[삼승모뻠만]
- 품사
- 「명사」
- 분야
-
『역사』
- 「001」조선 시대에, 빌려준 곡식을 환수할 때 자연적으로 소모된 원곡(元穀)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 섬에 석 되의 취미(取米)를 부과하던 법. 세종 5년(1423)에 두었다가 3년 만에 폐지하였다.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가승(加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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