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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린-관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상닌관계/상닌관게]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서로 이웃한 각 부동산의 이용 관계를 조절하기 위하여 소유자 또는 이용자들이 서로 권리관계를 일정한 한도까지 양보하고 협력할 것을 규정한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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