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사회^보장의^최저^기준^협정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복지』
「001」각각의 국민이 처하고 있는 질병, 실업, 노령, 분만(分娩), 유가족, 업무 재해 따위를 보호 영역으로 하여 최저 기준을 정한 협정. 1952년 6월의 국제 노동 기구 35차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