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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법률』
「001」소송의 심리를 일반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태도. 공공의 질서와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법관들이 다수결로 행하는데, 특히 소년 보호 사건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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