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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퇴거-죄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발음
[불퇴거쬐/불퉤거쮀]
품사
「명사」
분야
『법률』
「001」남의 주택이나 건물, 선박 따위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응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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