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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편집하기 편집 금지 요청
분야
『법률』
「001」증여를 받는 사람에게 일정한 재물을 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하는 증여.
부담부 증여로 물려받은 채무는 세무서에서 관리한다.≪한국경제 2015년 2월≫
부담부 증여가 아닌 일반 증여는 증여세가 많은 대신 양도세가 없다.≪경향신문 20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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