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음
- [부ː가쎄
- 품사
- 「명사」
- 분야
-
『법률』
- 「001」구세법(舊稅法)에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본세(本稅)로 하여 지방 자치 단체가 다시 첨가하여 부과하던 세금.
관련 어휘
- 참고 어휘
- 독립-세(獨立稅), 지방^특별세(地方特別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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